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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2조
제2조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3, 2022.1.11>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근로기준법
§2 1항 1호 정의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5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6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1의2 1항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예금등의 범위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현재 해당 가입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입자를 말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여부, 가입기간, 적립금액 또는 부"
인용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cites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항제1호에 따른 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
인용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사회보장지출통계
"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
인용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10조 청약증거금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정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 해당 청약자가 운용 가능한 적립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적립금을 말한다."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 겸영업무의 범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겸영업무의 범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이하 제18조의3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업"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7조
"상품 중 적금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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