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3, 2022.1.11, 2026.3.17>
1."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5."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6."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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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1건
전체 21건 →퇴직금
[1]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제2조 제9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대표자로서 甲 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사 乙과 ‘乙은 2년 동안 甲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보수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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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
甲 등이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팀장 내지 팀원으로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乙 회사는 팀장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 팀원들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乙 회사를 퇴사한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 등이 수행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은 乙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작성한 계량지와 완성품 견본에 따라 이루어졌고, 甲 등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 甲 등의 근무시간은 사실상 乙 회사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고, 휴일 및 휴가 역시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운영되었던 점, 甲 등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계, 설비, 원자재 등은 모두 乙 회사가 제공하였고, 甲 등의 근무장소도 정해져 있었던 점, 甲 등은 작업량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받았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거나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고정급이나 기본급은 없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가 지급되었고, 甲 등이 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甲 등의 노무 제공의 계속성과 乙 회사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되는 점, 乙 회사가 팀장들과 작성한 업무용역위탁계약서는 위탁계약의 외형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乙 회사와 팀원들 사이에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乙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甲 등이 제작한 구두는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판매량의 변동이 큰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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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
甲 등이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팀장 내지 팀원으로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乙 회사는 팀장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 팀원들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乙 회사를 퇴사한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 등이 수행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은 乙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작성한 계량지와 완성품 견본에 따라 이루어졌고, 甲 등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 甲 등의 근무시간은 사실상 乙 회사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고, 휴일 및 휴가 역시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운영되었던 점, 甲 등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계, 설비, 원자재 등은 모두 乙 회사가 제공하였고, 甲 등의 근무장소도 정해져 있었던 점, 甲 등은 작업량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받았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거나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고정급이나 기본급은 없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가 지급되었고, 甲 등이 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甲 등의 노무 제공의 계속성과 乙 회사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되는 점, 乙 회사가 팀장들과 작성한 업무용역위탁계약서는 위탁계약의 외형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乙 회사와 팀원들 사이에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乙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甲 등이 제작한 구두는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판매량의 변동이 큰 제품 …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추심금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乙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乙이 丙 주식회사에 가지는 임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인데, 甲 회사가 압류·추심한 乙의 퇴직금채권은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로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중의 하나라고 인정할 수 없고, 퇴직급여법 제8조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라고 보이므로, 乙의 퇴직금에 대한 甲 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2조 제6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기관·단체·기업 등에 재직 중인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이자 산정 시 적용될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이율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법인이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고용된 시설장이 아님을 전제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법인이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고용된 시설장이 아님을 전제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등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준정부기관이 퇴직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 퇴직급여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적용되는 각종 기준에 비추어 이를 사용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퇴직급여제도 추가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없이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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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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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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