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70000
판례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7.04.27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70000
연결
관련 근거
변리사법 제2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변리사법 제21조 ·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관련 근거 법령변리사법 제3조 · 자격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49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50조 · 업무 집행 방법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5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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