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3조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자격변호사법변리사시험변호사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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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1.27>
1.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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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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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이하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이라고 한다)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구 변리사법(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변리사가 아닌 자는 위와 같은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구 변리사법 제21조). 한편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16. 7. 28. 이전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리사 등록을 한 경우 변리사의 자격을 가지는데[구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변리사법 부칙(2016. 1. 27.) 제3조],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으므로(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제2항),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3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변리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변리사법」 제2조 등 관련)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근거로 특허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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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의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에 전문임기제(나급)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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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변리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변리사법」 제4조 등 관련)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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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변리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변리사법」 제4조 등 관련)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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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여 「변호사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는 자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변리사로서 사무소 개설, 사건 수임 등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통산(通算)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 자체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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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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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0건
전체 10건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구 공인회계사법시행령(2001. 6. 18. 대통령령 제17238호로 개정되고,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구 실무수습에관한규정(공인회계사회 내규로서, 2001. 9. 11. 개정되고, 2003. 6. 27.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실무수습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2.공인회계사시험 합격인원을 대폭 증원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을 법정화하지 않은 구 공인회계사법(2001. 3. 28. 법률 제6426호로 개정되고, 2003. 12. 11. 법률 제6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요건 및 청구기간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3.법 제7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법 제7조 제1항이 입법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변리사법 제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변리사법 부칙 제4항 위헌확인
1.특허청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변리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 변리사법 제3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가.기존 특허청 경력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구법 규정을 적용하여 변리사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위 변리사법 부칙 제3항이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나.위 변리사법 부칙 제3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1.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5조의 3, 제17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변리사법 제2조, 제8조, 제16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소극) 3. 변리사회의 가입강제를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11조 중 변리사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1.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5조의 3, 제17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변리사법 제2조, 제8조, 제16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소극) 3. 변리사회의 가입강제를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11조 중 변리사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제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3개 · 재난사태 선포·디자인등록거절결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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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변리사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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