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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리사법 · 제3조

변리사법 제3조 · 자격

변리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1.27>

1.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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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7
verified 7
헌재 결정
10
verified 10high 10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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