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1조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변리사아닌업무금지대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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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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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이하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이라고 한다)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구 변리사법(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변리사가 아닌 자는 위와 같은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구 변리사법 제21조). 한편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16. 7. 28. 이전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리사 등록을 한 경우 변리사의 자격을 가지는데[구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변리사법 부칙(2016. 1. 27.) 제3조],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으므로(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제2항),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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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변리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변리사법」 제2조 등 관련)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근거로 특허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변리사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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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변리사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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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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