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법
조문 본문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변리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변리사법 시행령
위임 §3,4의2,4의3,4의5,5,5의2,5의3,6,6의2,6의3,6의4,6의9,6의10,6의12,6의13,6의1...
총리령
└─ 시행규칙
변리사법 시행규칙
위임 §2,10,14,16의2,20,2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훈령
↳ 훈령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4,4의3,16,26의2
cites
변리사법
제7조의2 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이하 제7조의3에서 같다)은 제5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준용
변리사법
제24조 벌칙
"자
2. 제8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한 자"
인용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징계의결의 통지
"제13조(징계의결의 통지) 영 제21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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