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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법
law_id:000311
article_no:21
위계:변리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2
인용:1
피인용:3

조문 본문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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