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87904 판례

보관금반환

대법원 · 2019.03.28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879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사찰이 乙 등을 상대로 보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등이 甲 사찰의 당사자능력이 흠결되었다는 본안전항변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사찰이 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될 당시 독자적 규약을 가지고 물적 요소와 조직적 요소를 이미 구비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甲 사찰이 독립된 사찰로서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구 전통사찰보존법(2007. 4. 11. 법률 제83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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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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