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사찰이 乙 등을 상대로 보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등이 甲 사찰의 당사자능력이 흠결되었다는 본안전항변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사찰이 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될 당시 독자적 규약을 가지고 물적 요소와 조직적 요소를 이미 구비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甲 사찰이 독립된 사찰로서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구 전통사찰보존법(2007.4.11. 법률 제83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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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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