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거나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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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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