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4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공포 · 2025-09-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회를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중재위원회의 구성노동위원회중재위원회중재위원위원중공익관계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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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회를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2항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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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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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회를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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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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