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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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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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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