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②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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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손해배상
甲이 乙과 丙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乙의 甲에 대한 위자료채무 등과 甲의 乙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가 확정되었는데, 甲과 乙이 위 위자료채무 등과 재산분할금채무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甲이 丙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데, 乙과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甲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丙보다 책임이 큰 乙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丙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쳐 丙의 위자료지급채무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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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동일한 공사에서 공사감리자의 감리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시공자의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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