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의 취지 /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7.1.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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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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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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