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0159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19.08.09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01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판정하는 방법

[2]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한 경우,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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