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9.09.09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475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및 실제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중개로 丙 주식회사와 요트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중개수수료 채권을 丁 주식회사에 양도함에 따라 甲 회사는 매매계약의 정산을 완료한 후 丁 회사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고, 乙 회사는 丁 회사로부터 위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甲 회사에 대하여 판매대행 용역을 공급한 자는 丁 회사가 아니라 乙 회사라는 이유 등으로 乙 회사에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해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판매대행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乙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인 위 매매계약 체결일에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중개수수료 채권도 乙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고, 그 후 乙 회사가 실제로 지급받은 중개수수료가 일부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6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16조 제2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 [2]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6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16조 제2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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