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81조 (기금 운용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기금 운용의 공시) 인사혁신처장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무원연금법 제8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30조신고 및 납부
- 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퇴직금및퇴직수당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직기간합산확인등
공무원연금공단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시효 원용을 하지 않을 신뢰를 준 사정이 없으면 장기 미청구에 소멸시효 원용은 권리남용이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8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8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기간미경과분담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개별 통지절차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5년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환급청구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81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