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81조 (기금 운용의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혁신처장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기금 운용의 공시기금인사혁신처장회계연도대통령령운용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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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1조(기금 운용의 공시) 인사혁신처장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연금법 제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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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퇴직금및퇴직수당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직기간합산확인등
공무원연금공단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시효 원용을 하지 않을 신뢰를 준 사정이 없으면 장기 미청구에 소멸시효 원용은 권리남용이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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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8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기간미경과분담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개별 통지절차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5년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환급청구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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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혁신처장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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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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