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9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9-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오인’ 및 ‘오인의 우려’의 의미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및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서 ‘거래’의 의미 [4]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객체가 되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에 경쟁사업자와 기존의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대방 외에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6]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정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위반행위의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조치 내용의 한계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8.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현행 제23조 제3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2.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8.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현행 제23조 제3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2.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 /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8.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8.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현행 제23조 제3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2.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 / [5]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8.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 / [6]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8.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