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2140 판례

사기·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 2019.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21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가 소송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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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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