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2590
판례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9.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325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제2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의미 및 위 부칙조항의 적용 범위
본문
관련 법령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45조 제2항 참조), 부칙(2015. 6. 22.) 제2조 제1항[현행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제4조 제1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가사소송법 제64조 · 이행 명령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2조 · 주관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4조 ·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45조 ·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46조 ·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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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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