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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이행 명령

가사소송법
law_id:001206
article_no:64
위계:가사소송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2
피인용:12

조문 본문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담보제공명령 등
"⑤ 제2항과 제4항의 명령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63조의3
인용
가사소송법
제67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 incoming제67조
cites
가사소송법
제68조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 incoming제68조
인용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이행명령의 관할
"각 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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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가사소송규칙
제132조 감치재판의 신청
"1. 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집행권원의 표시 3. 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또는 법 제63조의3제4항의 일시금지급명령이 의무자에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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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행명령 등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및 감치 명령의 방식,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
위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 incoming제21조의3
위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출국금지 요청 등
"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 incoming제21조의4
위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명단 공개
"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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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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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출국금지 요청 등
"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
← incoming제17조의3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명단 공개
"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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