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조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무원연금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48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2조주관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무원연금법 제4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무원연금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무원연금법 제4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2조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조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와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의 목적과 입법 취지의 유사성, 양 제도 상호 간 유기적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5. 6. 22.) 제2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구 공무원연금법(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2호나 제3호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위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와 달리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이라면 그 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의 다른 요건(제2호나 제3호)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부칙조항의 지급사유가 개정법률 시행 후에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 다만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하여 위 부칙조항의 제한을 받는 사람은 2016. 1. 1. 이후에 퇴직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재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는 없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부칙(2018. 3. 20.) 제4조 제1항 전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 인솔교사로서 세월호에 승선하여 제주도로 가던 중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를 당하여 세월호 안에 있던 학생들을 구조하는 활동을 하다가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한 교사 甲의 어머니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순직유족연금 등 지급이 결정되었는데, 甲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지방보훈지청장이 순직군경 유족이 아닌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본문은 순직한 일반공무원이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때에는 비록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아니어도 일정한 경우에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을 정하고 있는데, 甲이 사고 당시 인솔교사로서 세월호가 해상에서 침몰하고 경찰공무원 등의 구조를 기대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세월호 안에 있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하다가 사망에 이르러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었고, 甲의 그와 같은 직무수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호 2-1 (나)목에 규정된 경찰 공무원의 해난구조 또는 인명구조의 직무수행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甲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17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퇴직연금및퇴직수당부지급처분취소
초등학교 교사로 23년간 재직한 甲이 2017. 2. 28. 자로 명예퇴직하였는데,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일자에 명예퇴직하는 교사들의 명단 등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해당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을 누락하는 바람에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간과한 채 약 7년이 지난 뒤 87개월분의 미납 기여금 납부 통지를 했다가 뒤늦게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파악하고 퇴직급여 청구 안내메일을 발송하자, 메일을 받은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에게 명예퇴직 후 5년이 경과한 후 퇴직급여(퇴직연금 및 퇴직수당)를 청구하여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어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추상적 급여청구권’을 취득하고, 공무원연금법령에서 정한 절차·방법·기준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지급 신청을 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으로 전환되는 점,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추상적 퇴직연금청구권의 경우 공무원연금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의 실체적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어 퇴직연금청구권을 취득한 날을 의미하고, 월별 수급권의 경우 ‘매월 연금지급일’을 의미하는 점,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제11조 제1항, 제4항 및 부칙(2000. 12. 30.) 제10조 제2항 제9호에 따르면 甲에게 특별한 급여제한사유가 없다면, 甲은 만 58세가 되는 2028. 7. 15. …
본문 인용: 001717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다수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다른 재해보상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2007년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개념,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및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본문에서 업무상 재해의 적극적 인정 요건으로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단서에서 그 인과관계가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체로서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인과관계를 필요로 함을 명시하고 있을 뿐,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그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공단에 분배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본문 인용: 001717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0건
전체 10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8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