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56237 판례

학술지원대상자선정제외처분등취소

대법원 · 2020.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562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교육부장관이 학술진흥법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위임하여 추진하는 학술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甲 대학교 소속 乙 교수 연구실의 학생연구원들이 위 사업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학위과정별로 일정한 인건비를 지급받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공동관리계좌로 이체하여 연구실의 공동경비로 사용해 온 사실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책임연구자인 乙에게 학생인건비 부적정 집행(학생인건비 공동관리에 의한 용도외 사용)을 처분사유로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비 환수처분과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등에 따른 3년간의 학술지원대상자선정 제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환수처분 및 제외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보다 乙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그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수처분 및 제외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27조 / [2]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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