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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학술진흥법 · 제19조

학술진흥법 제19조 · 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학술진흥법
시행 · 2021-06-23공포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0.12.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2.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3.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때에는 국세 징수의 절차에 준하여 징수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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