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의 의미 및 상가건물의 업종 제한 내지 변경 업무가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2] 구 유통산업발전법(2017.10.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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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유통산업발전법 제23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
유통산업발전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유통산업발전법 제4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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