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5년
2.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 3년
3.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가.사업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나.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
다.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4.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5.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