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5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 3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사업비이상학술지원거짓이나결과보고대상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5년
2.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 3년
3.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가.사업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나.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
다.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4.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5.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2. 조문 관계도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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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5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 3년.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학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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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