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5년
2.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 3년
3.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가.사업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나.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
다.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4.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5.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2. 확인된 조문 연결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 함께 인용학술진흥법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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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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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학술지원대상자선정제외처분등취소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건에서 환수와 3년 선정제외가 불이익에 비해 과도하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0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1. 사업비 중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하 이 표에서 "용도 외 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다음과 같다. 용도 외 사용금액 | 제재부가금 5천만원 이하 | 용도 외 사용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5천만원 초과금액의…
제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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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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