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7조 (경비업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경비업자의 의무시설주특수경비업자경비대행업자경비업자경비업무경비원특수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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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이거나 임ㆍ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⑥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7, 2014.11.19, 2017.7.26>
⑦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중에서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경비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대행업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6.7>
⑧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비대행업자는 통보받은 즉시 그 경비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항의 규정은 경비대행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2014.12.30>
⑨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18, 2013.6.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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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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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경비업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시설경비업무 허가를 받아 경비업을 영위하는 甲 회사가 乙 아파트와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경비순찰 외 기타 업무도 수행하도록 정한 계약 내용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 근무한 甲 회사 소속 경비원 4명이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경비업허가를 취소한 사안이다. 아파트의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업무는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위험발생 방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시설경비업무 내지 그에 부수한 업무로 볼 수 없어 乙 아파트에서 근무한 甲 회사 소속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분명하고,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등을 경비업허가의 취소 사유로 정한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이 각호에 해당하는 때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필요적으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허가의 취소 여부 내지 영업정지의 범위 및 기간에 관하여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과도 명확히 구분되는 점,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는 제2항 각호의 사유보다 제재의 필요가 중한 사유들을 정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사유로 한 허가관청의 허가 취소는 기속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
제7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경찰청 -「경비업법」제2조(기계경비업무)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입자에 대한 상담, 불만접수, 기타 안내 등 콜센타 운영 업무를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계경비 기기 설치도면에 작도된 바에 따라 감지기 등의 기계경비 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7조 제8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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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경비업법」 제7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경비업 또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할 수 없으나, 특수경비업이 아닌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법·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경비업이 아닌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경비업이 아닌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8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경비업법」 제7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경비업 또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할 수 없으나, 특수경비업이 아닌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법·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경비업이 아닌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경비업이 아닌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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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비업법」 제7조(경비원의 경비업무 범위) 관련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는 당해 시설경비업체에 고용된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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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비업법」 제7조(경비원의 경비업무 범위) 관련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는 당해 시설경비업체에 고용된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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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가.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과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취소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 모두를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그 적용 중지를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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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 1.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2.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심사척도 3.청구인들과 같이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가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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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경비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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