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19조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경비원경비업무허가규정집단민원현장경비지도사허가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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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6.7, 2017.10.24>
1.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삭제 <2025.1.7>
3.제7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4.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6.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7.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8.제18조제8항에 따른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②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7, 2020.12.22, 2025.1.7>
1.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2.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2의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 또는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3.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하지 아니한 때
4.제8조를 위반하여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때
5.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때
6.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때
7.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8.제13조를 위반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9.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0.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1.제16조의3에 따른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2.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때
13.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14.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15.제24조에 따른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16.제26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때
③허가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중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2025.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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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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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경비업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시설경비업무 허가를 받아 경비업을 영위하는 甲 회사가 乙 아파트와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경비순찰 외 기타 업무도 수행하도록 정한 계약 내용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 근무한 甲 회사 소속 경비원 4명이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경비업허가를 취소한 사안이다. 아파트의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업무는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위험발생 방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시설경비업무 내지 그에 부수한 업무로 볼 수 없어 乙 아파트에서 근무한 甲 회사 소속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분명하고,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등을 경비업허가의 취소 사유로 정한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이 각호에 해당하는 때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필요적으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허가의 취소 여부 내지 영업정지의 범위 및 기간에 관하여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과도 명확히 구분되는 점,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는 제2항 각호의 사유보다 제재의 필요가 중한 사유들을 정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사유로 한 허가관청의 허가 취소는 기속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
제19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지정 및 시·도지사가 한 도매시장 공판장 개설승인을, 도지사는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인 관할 시가 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지정을 각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도매시장 내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된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해 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인 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개설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지정 및 시·도지사가 한 도매시장 공판장 개설승인을, 도지사는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인 관할 시가 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지정을 각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도매시장 내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된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해 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인 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개설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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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가.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과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취소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 모두를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그 적용 중지를 명한 사례
제19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과태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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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경비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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