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19조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6.7, 2017.10.24>
1.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삭제<2025.1.7>
3.제7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4.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6.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7.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8.제18조제8항에 따른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②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7, 2020.12.22, 2025.1.7>
1.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2.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2의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 또는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3.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하지 아니한 때
4.제8조를 위반하여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때
5.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때
6.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때
7.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8.제13조를 위반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9.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0.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1.제16조의3에 따른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2.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때
13.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14.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15.제24조에 따른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16.제26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때
③허가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중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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