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경비업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6.7, 2024.1.30>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4.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 등을 말한다.
5. "집단민원현장"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다.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라.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마. 건물ㆍ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ㆍ운영권ㆍ관리권ㆍ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
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경비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경비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경비지도사 시험위탁 및 응시수수료 책정고시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인용
경비업법
제18조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1.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중 집단민"
인용
의료법
제47조 의료관련감염 예방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
인용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 국가중요시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인용
경비업법 시행령
제6조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①법 제2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인용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 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제7조(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인용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조 호송경비의 통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화물자동차
"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
나. 2001년 1"
인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경비업법」 제2조에 따른 경비원
4. 위험물품을 운송하는 군용열차를 호송하는 군인"
인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1조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
"1.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고용
2.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 중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무기를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업무
"비원의 경비
3. 항만시설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경비ㆍ검색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인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1.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일 것
2. 다음"
인용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9조 운용의 목적 및 범위
"위한 순찰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 현장, 「경비업법」 제2조에 의한 "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8. 그 밖에"
인용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 출입증 관리
"④ 항만시설소유자 또는 발급기관은 「경비업법」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 수행을 위해 자신이 직접 출자해 설립한 법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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