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정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행정대집행법경비업경비업무경비대상시설국가중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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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6.7, 2024.1.30>
1."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바.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3."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4."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 등을 말한다.
5."집단민원현장"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다.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라.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마.건물ㆍ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ㆍ운영권ㆍ관리권ㆍ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바.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
사.「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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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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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경비업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
甲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경비업을 영위하고, 관할관청에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에 청소부 3명을 고용하여 배치한 후 그들로 하여금 아파트 공용계단·복도 등의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등 아파트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미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였다고 하여 경비업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甲 회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경비원을 고용하여 아파트에 배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한 것으로서, 소유자 등이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경비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만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소유자 등이 아닌 자가 경비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를 맡게 된 민법상 법률관계가 위임인지 도급인지 등은 경비업법상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라 할 수 없는 점, 한편 甲 회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에 청소인력을 고용·배치하였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이 소유자로부터 청소인력의 고용과 배치를 위임받아 수행한 것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건물위생관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경비업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 …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경비업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시설경비업무 허가를 받아 경비업을 영위하는 甲 회사가 乙 아파트와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경비순찰 외 기타 업무도 수행하도록 정한 계약 내용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 근무한 甲 회사 소속 경비원 4명이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경비업허가를 취소한 사안이다. 아파트의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업무는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위험발생 방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시설경비업무 내지 그에 부수한 업무로 볼 수 없어 乙 아파트에서 근무한 甲 회사 소속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분명하고,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등을 경비업허가의 취소 사유로 정한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이 각호에 해당하는 때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필요적으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허가의 취소 여부 내지 영업정지의 범위 및 기간에 관하여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과도 명확히 구분되는 점,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는 제2항 각호의 사유보다 제재의 필요가 중한 사유들을 정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사유로 한 허가관청의 허가 취소는 기속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양수발전소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乙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21명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등에 따라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하자, 乙 등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乙 등 위 근로자들은 지정된 곳에서 일일 감시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약 2시간의 시간 간격으로 이동거리가 짧게는 60m, 길게는 330m에 이르는 감시장소를 지속적으로 옮겨 감시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감시업무의 강도가 낮거나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은 점, 국가중요시설인 발전소의 순찰 및 감시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면서도 출입인원, 차량통제, 물품반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근무시간 중 상당 부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입초 근무는 상당한 육체적 피로를 동반하는 점,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모니터 1대에 30개의 CCTV 화면을 확인하며 출입자 현황 등을 전산 입력해야 하므로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점,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이 위 근로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근무하는 항만, 발전소 등 경비근로자들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을 불승인하거나 승인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乙 등 위 근로자들은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지 않은 노무에 종사하거나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0980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8건
전체 18건 →민원인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인 ‘정관의 목적 변경’의 의미(「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급계약을 갱신한 경우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사유 중 하나인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무 종료 및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급계약을 갱신한 경우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사유 중 하나인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무 종료 및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등 관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그 업무를 하도급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 외에 원사업자도 그 도급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 소속의 근로자에 대해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경비업법」제2조(기계경비업무)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입자에 대한 상담, 불만접수, 기타 안내 등 콜센타 운영 업무를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계경비 기기 설치도면에 작도된 바에 따라 감지기 등의 기계경비 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기계경비업무)
기계경비업자가 관제 또는 출동 등 도급받은 기계경비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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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경비업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경비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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