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4000 판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폭행

대법원 · 2020.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40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제327조 제6호, 제364조 제2항 / [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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