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73050
판례
임금
대법원 · 2020.03.26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730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5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 · 휴일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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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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