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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55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5
피인용:100

조문 본문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0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 incoming제34조
위임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
← incoming제17조
cites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8조
cites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 incoming제55조
인용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
← incoming제110조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 incoming제8조의2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 incoming제22조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incoming제30조
인용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 incoming제5조
인용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최저임금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
← incoming제2조
cites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④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 incoming제17조
cites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4조의2 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73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주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 incoming제34조의2
인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② 외국투자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다."
← incoming제30조
cites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②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 incoming제58조의2
cites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 수련시간 등
",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 제55조 및 제56조를 따른다."
← incoming제7조
cites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4조(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
← incoming제6조
cites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incoming제16조
cites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5조 휴일
"① 공무직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incoming제35조
준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3조 휴일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 incoming제33조
준용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0조 휴일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 incoming제60조
인용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64조 병가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 incoming제64조
인용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1조 병가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 incoming제31조
cites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8조 휴일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휴일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incoming제38조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2조 병가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 incoming제42조
인용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35조 휴일
"공무직근로자 등의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incoming제35조
인용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37조 병가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휴무일과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휴일을 산입한다."
← incoming제37조
준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0조 휴일
"① 공무직 근로자등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 incoming제50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2조 휴일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인턴에게 1주에 1회 유급휴일(이하 "주휴일"이라 한다)을 부여"
← incoming제22조
준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37조 휴일
"① 공무직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 incoming제37조
준용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휴일
"①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 incoming제23조
인용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 병가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40조 직접인건비
"이 경우「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 incoming제40조
cites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4조 휴일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incoming제34조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2조 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요일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 incoming제32조
준용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3조 휴일
"① 기간제근로자의 휴일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 incoming제33조
cites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5조 휴일
"① 공무직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incoming제35조
cites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6조 휴일
"① 복무관리자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 incoming제16조
준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32조 휴일
"① 공무직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2조
인용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32조 휴일
"병원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
← incoming제32조
인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1조 휴일
"③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그 다음에 도래"
← incoming제41조
인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3조 병가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 incoming제43조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44조 병가
"다만, 병가 기간 중「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 incoming제44조
인용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38조 휴일
"원장은「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
← incoming제38조
준용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9조 휴일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부터 제63조까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incoming제39조
준용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4조 휴일
"청원경찰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 incoming제24조
인용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44조 병가
"다만, 병가 기간 중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 incoming제44조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44조 병가
"다만, 병가 기간 중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 incoming제44조
cites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37조 휴일
"① 연구원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incoming제37조
cites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32조 휴일
"① 공무직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incoming제32조
인용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31조 휴일
"병원(기관)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
← incoming제31조
인용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35조 휴일
"센터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
← incoming제35조
준용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6조 휴일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 incoming제46조
인용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8조 병가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무일은 무급으로 한다."
← incoming제48조
인용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44조 병가
"다만, 병가 기간 중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 incoming제44조
준용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29조 휴일
"① 실무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 incoming제29조
인용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32조 병가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 incoming제32조
준용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4조 휴일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 incoming제44조
cites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유급휴일
"①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incoming제25조
준용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4조 휴일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 incoming제54조
인용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8조 병가
"⑤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 incoming제28조
cites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2조 휴일
"①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incoming제72조
준용
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제16조 휴일 및 휴가
"① 환경지킴이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 및 제73조(생리휴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6조
cites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3조 휴일
"공무직근로자등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 incoming제63조
인용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5조 병가
"다만, 병가기간 중 휴일과「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휴일은 무급으로 하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 incoming제65조
준용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3조 휴일
"공무직근로자등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 incoming제43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5조 병가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무일은 무급으로 한다."
← incoming제45조
인용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44조 병가
"다만, 병가 기간 중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 incoming제44조
준용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5조 휴일
"청원경찰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 incoming제25조
준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2조 휴일
"청원경찰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 incoming제22조
인용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4조 직접인건비
"이 경우「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5조 직접경비
"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1.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등과 퇴직적립금2.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추가로 산출된 금액"
← incoming제5조
준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7조 휴일
"청원경찰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 incoming제27조
cite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38조 휴일
"각 호와 같다.1. 매주 일요일(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정한 휴일3.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사무처에서 휴일로 정한 날"
← incoming제38조
준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8조 휴일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 incoming제28조
cites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6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incoming제26조
인용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8조 병가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 incoming제28조
준용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 휴일
"① 근로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 incoming제21조
cites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 휴일
"① 공무직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incoming제37조
준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9조 유급휴일
"① 공무직근로자의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9조
준용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3조 휴일
"①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 incoming제43조
cites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휴일
"① 인턴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 휴일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 incoming제33조
인용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 병가
"다만, 연간 누계 30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 incoming제37조
cites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 휴일
"공무직 근로자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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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38조 휴일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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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4.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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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9조 휴일
"①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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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12조 휴일
"매주 일요일 및 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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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5조 휴일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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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8조 휴일
"①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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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2조 병가
"다만, 병가기간 중 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무일은 무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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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28조 휴일
"① 청원경찰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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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1조 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3.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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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5조 휴일
"① 복무관리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 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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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제16조 휴일 및 휴가
"① 환경지킴이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 및 제73조(생리휴가)와 「관공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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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41조 휴일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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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4조 휴일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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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5조 휴일
"① 공무직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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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7조 휴일
"① 인턴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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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0조 휴일
"「근로기준법」제55조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요일 및 5월 1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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