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
조문 본문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0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 시행령
근로감독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근로감독관증 규칙
예규
↳ 예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cites
근로기준법
§55 2항 휴일
"',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공공기관
"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인용
지방공기업법
§4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인용
지방공기업법
§49 설립 등
"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인용
지방공기업법
§76 설립ㆍ운영
"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
인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위임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
cites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인용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인용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인용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최저임금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
cites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④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cites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4조의2 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73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주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인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② 외국투자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다."
cites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②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cites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 수련시간 등
",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 제55조 및 제56조를 따른다."
cites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4조(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
cites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cites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5조 휴일
"① 공무직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준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3조 휴일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준용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0조 휴일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인용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64조 병가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인용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1조 병가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cites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8조 휴일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휴일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2조 병가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인용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35조 휴일
"공무직근로자 등의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인용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37조 병가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휴무일과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휴일을 산입한다."
준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0조 휴일
"① 공무직 근로자등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2조 휴일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인턴에게 1주에 1회 유급휴일(이하 "주휴일"이라 한다)을 부여"
준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37조 휴일
"① 공무직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준용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휴일
"①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인용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 병가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인용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40조 직접인건비
"이 경우「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cites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4조 휴일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2조 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요일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준용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3조 휴일
"① 기간제근로자의 휴일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cites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5조 휴일
"① 공무직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cites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6조 휴일
"① 복무관리자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준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32조 휴일
"① 공무직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인용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32조 휴일
"병원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
인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1조 휴일
"③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그 다음에 도래"
인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3조 병가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44조 병가
"다만, 병가 기간 중「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인용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38조 휴일
"원장은「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
준용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9조 휴일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부터 제63조까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준용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4조 휴일
"청원경찰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인용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44조 병가
"다만, 병가 기간 중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44조 병가
"다만, 병가 기간 중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cites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37조 휴일
"① 연구원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cites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32조 휴일
"① 공무직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인용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31조 휴일
"병원(기관)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
인용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35조 휴일
"센터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
준용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6조 휴일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인용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8조 병가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무일은 무급으로 한다."
인용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44조 병가
"다만, 병가 기간 중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준용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29조 휴일
"① 실무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인용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32조 병가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준용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4조 휴일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cites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유급휴일
"①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준용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4조 휴일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인용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8조 병가
"⑤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cites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2조 휴일
"①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준용
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제16조 휴일 및 휴가
"① 환경지킴이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 및 제73조(생리휴가)를 준용한다."
cites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3조 휴일
"공무직근로자등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인용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5조 병가
"다만, 병가기간 중 휴일과「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휴일은 무급으로 하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준용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3조 휴일
"공무직근로자등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5조 병가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무일은 무급으로 한다."
인용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44조 병가
"다만, 병가 기간 중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준용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5조 휴일
"청원경찰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준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2조 휴일
"청원경찰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인용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4조 직접인건비
"이 경우「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인용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5조 직접경비
"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1.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등과 퇴직적립금2.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추가로 산출된 금액"
준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7조 휴일
"청원경찰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cite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38조 휴일
"각 호와 같다.1. 매주 일요일(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정한 휴일3.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사무처에서 휴일로 정한 날"
준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8조 휴일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cites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6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인용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8조 병가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준용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 휴일
"① 근로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cites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 휴일
"① 공무직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준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9조 유급휴일
"① 공무직근로자의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준용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3조 휴일
"①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cites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휴일
"① 인턴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인용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 휴일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인용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 병가
"다만, 연간 누계 30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cites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 휴일
"공무직 근로자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준용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38조 휴일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인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4.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cites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9조 휴일
"①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12조 휴일
"매주 일요일 및 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한다."
cites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5조 휴일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준용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8조 휴일
"①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인용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2조 병가
"다만, 병가기간 중 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무일은 무급으로 한다."
준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28조 휴일
"① 청원경찰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1조 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3.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
인용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5조 휴일
"① 복무관리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 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
준용
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제16조 휴일 및 휴가
"① 환경지킴이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 및 제73조(생리휴가)와 「관공서의 공"
cites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41조 휴일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준용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4조 휴일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cites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5조 휴일
"① 공무직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cites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7조 휴일
"① 인턴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0조 휴일
"「근로기준법」제55조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요일 및 5월 1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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