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가합37014 판례

정정보도등청구의소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06.10 · 선고 · 사건번호 2019가합370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방송사가 뉴스에서 유명인 乙의 접촉사고를 다루며 乙과 상대방의 통화내 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丙 방송사가 시사프로그램에서 “甲 방송사는 ‘乙의 차량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甲 방송사는 ‘乙이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와 같은 보도를 하자, 甲 방송사가 丙 방송사의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丙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방송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다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방송사의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甲 방송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방송사가 뉴스에서 유명인 乙의 접촉사고를 다루며 乙과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丙 방송사가 시사프로그램에서 “甲 방송사는 ‘乙의 차량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甲 방송사는 ‘乙이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와 같은 보도를 하자, 甲 방송사가 丙 방송사의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丙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방송사의 보도에는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甲 방송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甲 방송사가 피해를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丙 방송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다만 丙 방송사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는 甲 방송사의 뉴스를 포함한 다수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을 비판하고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형태를 탐색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丙 방송사가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지만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하여 甲 방송사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며, 위 보도의 성격(언론 비평)을 고려할 때, 丙 방송사가 위 보도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甲 방송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헌법 제21조 제4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법 제310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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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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