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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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정정보도등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706 제310조 인용판례 상세 →
정정보도등청구의소
甲 방송사가 뉴스에서 유명인 乙의 접촉사고를 다루며 乙과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丙 방송사가 시사프로그램에서 “甲 방송사는 ‘乙의 차량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甲 방송사는 ‘乙이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와 같은 보도를 하자, 甲 방송사가 丙 방송사의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丙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방송사의 보도에는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甲 방송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甲 방송사가 피해를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丙 방송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다만 丙 방송사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는 甲 방송사의 뉴스를 포함한 다수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을 비판하고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형태를 탐색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丙 방송사가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지만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하여 甲 방송사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며, 위 보도의 성격(언론 비평)을 고려할 때, 丙 방송사가 위 보도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甲 방송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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