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48772
판례
시공업체선정처분취소
대법원 · 2021.02.04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487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인지 여부(소극)
[2]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3]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법원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과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맡겨진 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설정한 심사기준을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12조 /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조금의 교부 신청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보조금의 교부 조건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보조사업의 수행명령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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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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