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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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감사원법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조문 인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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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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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시공업체선정처분취소
행정청 행위의 처분성 판단기준과 제3자의 원고적격, 보조금 교부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 및 심사기준 존중 여부가 다뤄진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729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기획재정부 -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제2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제8호 등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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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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