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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