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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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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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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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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 사항3. 보조금법제39조의2와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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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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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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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 사항3.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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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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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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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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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18조의 제3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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