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에다가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그 의무의 존부가 달라지는데 이는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이루어지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제12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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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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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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