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조문 본문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2022.12.31, 2024.12.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위계 chain19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4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부가가치세법
대통령령
└─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 고시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
고시
↳ 고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
↳ 고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고시
↳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 고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영수증의 서식 고시
고시
↳ 고시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고시
↳ 고시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인용
담배사업법
§2 정의
".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위임
담배사업법
§18 1항 담배의 판매가격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
위임
담배사업법
§19 특수용 담배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
위임
공동주택관리법
§18 2항 관리규약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
위임
공동주택관리법
§2 1항 10호 정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
부가가치세법
§2 1항 8호 정의
"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
위임
주택법
§2 14호 정의
"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인용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인용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14. 제2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담배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①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 제4호의2에 따른 의약품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제외한다)"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준용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다음"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이나 그 밖의 단체가 발행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28조제1항"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 소액 부징수의 예외
"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법 제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연간 총소득의 범위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8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50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③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
인용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18조 계약 체결 등
"③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에 따른 면세기관은 낙찰금액에서"
인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3조 소득의 산정방법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8조 연구과제 공고 등
"④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에 따른 면세기관은 공고금에서 부"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3
"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3. 「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4.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가맹점 단체 설립 당시 직전"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5
"표준만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3.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7
"만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3.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