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7769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11.11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577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존 건물의 증축 부분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성립 시점 / 1동의 건물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 되어 건물의 소유자들이 공유자로 표시된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등록·등기된 내용과 다른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56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46조, 민법 제215조
연결
관련 근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 건축물대장의 전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조 · 법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5조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15조 · 건물의 구분소유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1조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6조 ·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41조 · 변경등기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46조 ·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 건물의 구분소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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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