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조 (국회의 의원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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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0.1.14, 2024.3.8>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16.3.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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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운동은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행위이며 사전선거운동 금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25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지 또는 의견표현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증명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민주주의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
본문 인용: 001725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때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이나 의혹 등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가 아니라 소문이나 의혹 등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민주주의 정치제도 아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으로서 선거 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나중에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3]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에 관한 사항은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므로,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
본문 인용: 001725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정당의 공직자 직무집행에 대한 감시·비판은 정치적 표현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으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25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성·인식·당선 방해 목적 판단기준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탄핵증거 요건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25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3건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 소속 당원협의회 위원장(이하 ‘원외 당협위원장’이라 한다)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2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국회의원의 의원정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의원정수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라 한다)이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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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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