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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법 · 제21조

공직선거법 제21조 · 국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0.1.14, 2024.3.8>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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