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3.03.21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687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 회사가 대주주 丙 등과 체결한 자기주식 취득 계약이 무효라며 丙 등을 상대로 甲 은행에 주식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자, 乙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진 신용보증기금이 원고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면서 자신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공동소송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 회사가 대주주 丙 등과 체결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丙 등을 상대로 甲 은행에 주식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자, 乙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진 신용보증기금이 별도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원고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면서 자신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채권자들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각각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금원 등의 지급 혹은 인도 등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와 달리 소송물에 피대위채권 외에 채권자에 대한 지급 혹은 인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각자 자신에게 금원 등의 직접 지급 혹은 인도 등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송물이 서로 달라 선행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 효력이 다른 사건에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甲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청구가 합일 확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소송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현행 제341조의2 참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8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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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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