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민사집행법 / 제249조

제249조추심의 소

민사집행법
law_id:009290
article_no:249
위계:민사집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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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49조(추심의 소)
①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제2항의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④소에 대한 재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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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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