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3조 (공동소송참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사소송법 제8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04조부대항소의 종속성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 회사가 대주주 丙 등과 체결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丙 등을 상대로 甲 은행에 주식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자, 乙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진 신용보증기금이 별도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원고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면서 자신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채권자들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각각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금원 등의 지급 혹은 인도 등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와 달리 소송물에 피대위채권 외에 채권자에 대한 지급 혹은 인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각자 자신에게 금원 등의 직접 지급 혹은 인도 등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송물이 서로 달라 선행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 효력이 다른 사건에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甲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청구가 합일 확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소송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8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문제된 사건]
[다수의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그러나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명령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나아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추심명령 주문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일 뿐이다. 결국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현실로 급부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제8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청구이의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8조 제1항에서 정한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해 이의자 등이 제기하거나 수계한 소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1항에서 정한 장래의 구상권자가 같은 법 제468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파산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甲 주식회사와 乙이 공동으로 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甲 회사가 丙을 상대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파산 선고를 받게 되자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丁이 丙이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공정증서 채권에 대해 이의를 하는 한편 위 소송을 수계하였고, 乙이 丁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제1심소송 계속 중 보조참가하였다가 일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함과 아울러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포함되지만, 공정증서의 채권자인 丙이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이상 장래의 구상권자에 불과한 乙로서는 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파산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乙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보조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아니라 통상의 보조참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8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이때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는 채권자들이 각기 대위행사하는 피대위채권이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고, 채권자들이 각기 자신을 이행 상대방으로 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채권자들의 청구가 서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피대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참가인의 청구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참가인의 청구가 원고의 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송목적이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8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 회사가 대주주 丙 등과 체결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丙 등을 상대로 甲 은행에 주식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자, 乙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진 신용보증기금이 별도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원고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면서 자신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채권자들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각각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금원 등의 지급 혹은 인도 등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와 달리 소송물에 피대위채권 외에 채권자에 대한 지급 혹은 인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각자 자신에게 금원 등의 직접 지급 혹은 인도 등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송물이 서로 달라 선행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 효력이 다른 사건에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甲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청구가 합일 확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소송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8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수용보상금증액청구
[1]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 청구의 선택적 병합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잔여지 수용청구와 제73조에 따른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선택적 병합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01700 제83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3건
전체 13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위헌확인
목적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퇴직급여 지급대상 제한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가. 이미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제3자들이 청구인추가신청을 한 것을 공동심판참가신청으로 본 사례 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벌칙조항인 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 게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3호·제7호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분류를 하고,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하거나 등급분류거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정 게임법 제21조 제1항 본문·제3항 및 제22조 제2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1) 사행성게임물 제공금지 및 사행성게임물의 결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제정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2006. 10. 27. 문화관광부령 제151호로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제정 게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별표 3], (2) 게임장 등록 및 면적비율에 관하여 규정한 제정 게임법 제26조 제1항 본문, 제정 게임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4], 부칙 제4조 및 (3)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에 관하여 규정한 제정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제33조 제2항, 부칙 제7조, 2006. 10. 27. 대통령령 제19717호로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제정 게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별표 3]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마. …
민사소송법 제8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가. 이미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제3자들이 청구인추가신청을 한 것을 공동심판참가신청으로 본 사례 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벌칙조항인 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 게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3호·제7호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분류를 하고,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하거나 등급분류거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정 게임법 제21조 제1항 본문·제3항 및 제22조 제2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1) 사행성게임물 제공금지 및 사행성게임물의 결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제정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2006. 10. 27. 문화관광부령 제151호로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제정 게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별표 3], (2) 게임장 등록 및 면적비율에 관하여 규정한 제정 게임법 제26조 제1항 본문, 제정 게임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4], 부칙 제4조 및 (3)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에 관하여 규정한 제정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제33조 제2항, 부칙 제7조, 2006. 10. 27. 대통령령 제19717호로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제정 게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별표 3]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마. …
제83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고등법원 설치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가.이미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제3자가 청구인 추가신청을 한 것을 공동심판참가신청으로 본 사례 나.수원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 관할하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합의사건의 항소심을 관할하는 별도의 고등법원(이하 ‘경기고등법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다.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
민사소송법 제8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탄소중립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항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83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