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10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0조(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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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 회사가 대주주 丙 등과 체결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丙 등을 상대로 甲 은행에 주식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자, 乙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진 신용보증기금이 별도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원고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면서 자신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채권자들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각각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금원 등의 지급 혹은 인도 등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와 달리 소송물에 피대위채권 외에 채권자에 대한 지급 혹은 인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각자 자신에게 금원 등의 직접 지급 혹은 인도 등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송물이 서로 달라 선행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 효력이 다른 사건에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甲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청구가 합일 확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소송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9290 제310조 인용판례 상세 →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 회사가 대주주 丙 등과 체결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丙 등을 상대로 甲 은행에 주식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자, 乙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진 신용보증기금이 별도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원고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면서 자신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채권자들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각각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금원 등의 지급 혹은 인도 등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와 달리 소송물에 피대위채권 외에 채권자에 대한 지급 혹은 인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각자 자신에게 금원 등의 직접 지급 혹은 인도 등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송물이 서로 달라 선행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 효력이 다른 사건에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甲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청구가 합일 확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소송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9290 제310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
[1]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해당 표현의 문언 및 통상적인 의미,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아래에서 해당 표현이 갖는 의미,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일반 독자가 출판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출판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출판물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다가 해당 출판물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법인 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본문 인용: 009290 제310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재판취소 등
재항고 사건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조항 중 일부만을 준용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고절차특례법’이라 한다) 제7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310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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