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1570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1.12.16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157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경우,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데도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후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비를 이유로 배당이의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양도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는 근저당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에게 위 배당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제2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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