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인이 기본적 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폐업신고를 한 후에 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인지 여부(적극) [2] 부부인 甲과 乙이 마트를 운영하는 동안 丙으로부터 돈을 융통하면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하여 교부하였는데, 다른 채권자 丁의 신청으로 마트 내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당하자, 폐업신고를 하고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받은 다음, 丙에게 ‘6일 후까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안에서, 위 공정증서 작성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도 공정증서상 채권에 대하여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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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제64조 / [2]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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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조
상법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46조
상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47조
상법 제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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