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10544
판례
임금
대법원 · 2021.12.16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105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경영상태의 악화는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에 있고,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등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으로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관련 근거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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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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