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저당권의 등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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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채권액
2.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변제기(辨濟期)
4.이자 및 그 발생기ㆍ지급시기
5.원본(元本)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6.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7.「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8.채권의 조건
②등기관은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根抵當權)인 경우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채권의 최고액
2.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4.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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