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57255
판례
건물인도
대법원 · 2021.12.16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572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법 시행 전 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 만료되는 임대차의 전체 기간이 5년에 달한 경우, 임차인이 개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의 소송대리인이나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갖추지 않은 채 배우자의 권리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부칙(2018. 10. 16.) 제2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 [2] 민법 제263조, 제409조,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53조, 제87조, 신탁법 제6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53조 · 선정당사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7조 · 소송대리인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계약갱신 요구 등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0조 · 위탁자 지위의 이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53조 · 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6조 ·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