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2018.10.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법 시행 전 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 만료되는 임대차의 전체 기간이 5년에 달한 경우, 임차인이 개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의 소송대리인이나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갖추지 않은 채 배우자의 권리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2018.10.16.) 제2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10.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 [2] 민법 제263조, 제409조,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53조, 제87조, 신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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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3조
민사소송법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87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신탁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10조
신탁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2조
신탁법 제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53조
신탁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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