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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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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