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조
PRECEDENT · 2022다21711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2-09-07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171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시기 및 위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2] 甲 주식회사와 乙 지방자치단체가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甲 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부지 내 편입된 토지 매수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상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乙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업무 처리로 취득하는 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을 甲 회사 명의로 등기하기로 정하였는데, 乙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부지 내 토지에 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甲 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가 위 협약에 의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乙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취득한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협약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甲 회사에 이전하여야 하고, 각 토지에 관한 甲 회사의 乙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협약의 종료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민법 제684조 제2항은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그 이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다. 따라서 위임사무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게 된다. [2] 甲 주식회사와 乙 지방자치단체가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甲 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부지 내 편입된 토지 매수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상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乙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업무 처리로 취득하는 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을 甲 회사 명의로 등기하기로 정하였는데, 乙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부지 내 토지에 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甲 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협약의 목적이나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협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위임계약 또는 그와 유사한 비전형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협약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乙 지방자치단체는 위 토지에 관하여 甲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권리의 이전 시기에 관하여 위 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어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 중 제684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乙 지방자치단체가 위 협약에 의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乙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취득한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협약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甲 회사에 이전하여야 하고, 각 토지에 관한 甲 회사의 乙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협약의 종료 시점부터 진행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법 제684조 / [2] 민법 제6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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