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18837 판례

임금

대법원 · 2022.01.13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188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2]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신분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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